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8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실증농가가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 달성 및 현장실증연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2. 실증농가가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현장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실증농가가 현장실증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실증농가가 현장실증연구를 위해 원예원에서 제공한 재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기술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때에는 실제 현장실증연구에 투입된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회수한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기술지원과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포기서(별지 제4호)를 실증농가에게 징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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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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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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