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2의2조 (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현장실증연구와 관련된 대상과제의 선정 및 실증농가의 선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기술지원과장을 포함하여 내ㆍ외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의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1/2이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현장실증연구 대상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실증농가 선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실증연구 담당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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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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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