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6조의2 (차량 운용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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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은 지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운전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은 지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운전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②운전자를 교대할 때에는 전임자ㆍ후임자가 입회하여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차량 운행자가 차량을 주ㆍ정차할 때에는 엔진시동정지, 열쇠분리제거, 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에 유의해야 하며, 차량이 범인 등으로부터 피탈이나 피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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