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해양지명 심사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지명을 심사할 때에는 고유지명과 속성지명의 적정성, 논리적 체계성 등을 검토해야 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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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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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