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해양지명 심사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지명을 심사할 때에는 고유지명과 속성지명의 적정성, 논리적 체계성 등을 검토해야 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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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서 심사 세부기준
[별표 1]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서 심사 세부기준 구 분 | 심 사 기 준 1. 절차의 적합성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및 변경 신청 2. 고유 지명 | - 고유지명 제정·변경 시 아래 원칙을 바탕으로 심사 가. 현칭주의 원칙 나. 1객체 1지명 원칙 다.…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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