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양지명의 제정"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해양지명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2. "해양지명의 변경"이란 이미 제정된 해양지명을 법 제23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새로운 해양지명으로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3. "해양지명의 심사"란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4. "해양지명의 심의"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서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을 위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5. "고유지명"이란 "ㅇㅇ만", "ㅇㅇ초"의 "ㅇㅇ"와 같이 해양지명 부여 대상물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유한 이름을 말한다.6. "속성지명"이란 "ㅇㅇ만", "ㅇㅇ초"의 "만", "초"와 같이 해상 및 해저(海底)지형의 종류를 구분한 이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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