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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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해당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협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취합 및 작성에 관한 사항2. 안건의 정리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3. 협의회의 결과 및 보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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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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