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현장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 연구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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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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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