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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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해양지명의 심사제5조 · 해양지명 심사기준 등제6조 · 해양지명의 고시제7조 · 해양지명자문협의회 설치제8조 · 협의회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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