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교육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교육은 방송원 내 안전보건교육과 관계법령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방송원 내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자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안전ㆍ보건 교육, 정기 교육으로 구분하며 관리감독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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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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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