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안전보건 관계자 임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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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방송원장이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방송원장이 수행한다.
②관리감독자는 각 부서의 장이 수행하고, 그 중 선임 관리감독자는 운영지원부장으로 한다.
③안전ㆍ보건담당자는 각 부서의 장이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수행한다.
④방송원은 안전보건 관계자가 본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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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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