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 (특별 안전ㆍ보건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특별교육 시 실시해야할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별표5의 제1호라목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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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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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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