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정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원 내 모든 소속 근로자에게 매반기 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되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정기교육은 각 부서별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전 직원 집합교육은 안전보건관리 담당 부서가 시행할 수 있다.
③정기교육 시 실시해야할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별표5의 제1호가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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