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원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2. 근로자 위원가. 근로자 대표나.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3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3. 사용자 위원가. 방송원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외부 안전관리자)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외부 보건관리자)라.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부서장)4. 간사 : 안전보건관리 업무담당자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방송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ㆍ결정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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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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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