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정부세종2청사(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1동 및 서울DMS스튜디오(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4길 12)를 이용하는 방송원에 소속된 근로자에 적용한다.
②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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