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방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0조에 따라 방송원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장치가 미 부착된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구입ㆍ제작ㆍ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프레스 및 전단기 : 방호장치2.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 안전기3. 방폭용 전기기계ㆍ기구 : 방폭 구조 전기기계ㆍ기구4. 교류 아아크 용접기 : 자동전격방지기5. 크레인, 승강기, 곤도라, 리프트 : 과부하방지장치6. 압력 용기 : 압력 방출장치7. 보일러 : 압력 방출장치 및 압력제한스위치8. 로울러기 : 급정지장치9. 연삭기 : 안전덮개10. 목재 가공용 둥근톱 : 반발 예방장치 및 날 접촉예방장치11. 동력식 수동 대패기 : 칼날접촉예방장치12. 산업용 로봇 : 안전매트, 방호울13. 정전 및 활선작업 : 절연용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14.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 고용노동부 장관 정하는 규격에 맞는 적합한 제품
법 제140조에 의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기타법령에서 규정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요하는 기계ㆍ기구 및 장비ㆍ차량 등은 당해 규정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있는 자 이외에는 당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작업 시 기능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제4항의 안전점검은 당해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임의로 제거 또는 해체 하여서는 안된다.
기타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한 방호장치는 해당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