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규정 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규정의 개정 사유 발생 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정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규정의 개정 사유 발생 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정 하여야 한다.
②방송원 내 소속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본 규정은 방송원 작업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가 알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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