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관리감독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연도는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②관리감독자 교육은 교재, 강사 확보 상 방송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가 곤란하므로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관리감독자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별표5의 1의2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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