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임 관리감독자는 매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해당 연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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