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안전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이 규정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
①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방송원 내에 안전관리를 위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특성상 업무 부여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방송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과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부 내 기관 안전업무담당자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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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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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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