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점검 결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 안전업무담당자 및 보건업무담당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점검결과를 안전보건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관 안전업무담당자 및 보건업무담당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점검결과를 각 부서에 전파하고, 각 부서 안전ㆍ보건담당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점검 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점검자는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을 발견 시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 방법의 변경,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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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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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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