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 (표준안전작업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상응한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여 당해 작업부서의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 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 할 때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 할 때3. 기계ㆍ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ㆍ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 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