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점검 및 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작업상 전반에 대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기는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관리규정에 따른다.
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에 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한다.
점검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점검 기준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 한다.1. 기계 장치의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3. 제품의 취급, 적재, 보관 상태의 이상 유무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5. 보호구의 착용 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7.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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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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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