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4-11-25 · 시행일 2024-11-25 · 소관 한국정책방송원 · 총 36조
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 예규 · 소관 한국정책방송원 · 공포 2024-11-25 · 시행 2024-11-25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건관리자제11조 안전ㆍ보건담당자제12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3조 교육의 구분제14조 신규채용자 교육제15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제16조 특별 안전ㆍ보건 교육제17조 정기 교육제18조 관리감독자 교육제19조 직무교육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안전보건계획서 작성제21조 방호 조치제22조 위험기계ㆍ기구 등의 검사제23조 표준안전작업지침제24조 점검 및 순찰제25조 점검 결과 조치제26조 작업 중지제27조 안전보건표지제28조 위험성 평가제2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유해물질제31조 보호구 착용 등제32조 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제33조 비상 연락망제34조 사고조사 및 보고제35조 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정제36조 규정 개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