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원 내 근무 중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배치하고자할 경우, 변경업무 개시 전에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원 내 근무 중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배치하고자할 경우, 변경업무 개시 전에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작업내용 변경 시 실시해야할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별표5의 제1호다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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