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등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이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이하"자체감사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각 부서2. 그 밖에 청장의 승인ㆍ인가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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