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제15조 (감사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등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는 그 실시 시기에 따라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감사의 범위에 따라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복무감사 및 조사로 구분한다.
종합감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며, 감사주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여건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감사원 등에서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1. 행복청 : 2년2. 그 밖의 자체감사 대상기관 : 3년
특정감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특정업무에 대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로서 특별감사와 기획감사를 포함한다.
복무감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직원의 윤리의무ㆍ복무 위반사실 또는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조사는 청장의 지시가 있거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원ㆍ진정ㆍ건의 등의 제보에 의하여 그 사실의 진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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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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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