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제15조 (감사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등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는 그 실시 시기에 따라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감사의 범위에 따라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복무감사 및 조사로 구분한다.
③종합감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며, 감사주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여건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감사원 등에서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1. 행복청 : 2년2. 그 밖의 자체감사 대상기관 : 3년
④특정감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특정업무에 대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로서 특별감사와 기획감사를 포함한다.
⑤복무감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직원의 윤리의무ㆍ복무 위반사실 또는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⑥조사는 청장의 지시가 있거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원ㆍ진정ㆍ건의 등의 제보에 의하여 그 사실의 진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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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등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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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등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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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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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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