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제25조 (범죄, 망실, 훼손, 사고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등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1. 소속직원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한 때2. 소속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1. 소속직원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한 때2. 소속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