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제29조 (의견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등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반장을 통하여 행정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장은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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