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제4조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등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자체감사계획의 수립 등 감사관련 기본정책2. 감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사항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청장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
③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자문위원회의를 운영할 경우 회의는 반기에 1회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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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등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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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등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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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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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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