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제8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등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부서의 주요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할 수 있다.
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전문직위로 지정되어 임용된 전문관에 대해서 4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전문직위로 지정되어 임용된 전문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평정시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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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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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