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제8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등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부서의 주요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할 수 있다.
②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전문직위로 지정되어 임용된 전문관에 대해서 4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③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전문직위로 지정되어 임용된 전문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평정시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등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등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