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제26조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등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및 예비조사에 불응한 경우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3.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태만히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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