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제17조 (감사실시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등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감사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2.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4. 감사실시 방법5.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6. 감사공무원7. 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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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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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