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16조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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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기본설계를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개요 및 관계 법령 등 기준의 검토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검토3. 기본적인 구조물 또는 사업 공종(工種)의 비교ㆍ검토4. 개략적인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5. 개략적인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시방서) 작성6.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기본설계를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개요 및 관계 법령 등 기준의 검토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검토3. 기본적인 구조물 또는 사업 공종(工種)의 비교ㆍ검토4. 개략적인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5. 개략적인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시방서) 작성6.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②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하는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2호의 실시설계를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 개요 및 관계 법령 등 기준의 검토2.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3. 구조물 또는 사업 공종의 결정 및 설계4. 구체적인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5. 구체적인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 작성6.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③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하는 감리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감리를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관리에 관한 사항의 검토2.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의 검토3. 설계의 변경사항에 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4. 사업현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5.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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