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14조 (공사비요율방식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사비요율방식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각 호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발주청이 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임도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다)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2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및 숲속야영장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연적ㆍ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제2조제4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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