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15조 (요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할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 1의 "건설부문 요율"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만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 실시설계 요율의 1.45배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 기본설계 요율의 1.35배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실시설계 요율의 1.35배4.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기본설계 요율의 1.24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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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설부문의 요율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가. 기본설계 공사비 | 업무별 요율(%) | 업무별 요율(%) | 업무별 요율(%) | 업무별 요율(%) 공사비 | 도로 | 철도 | 항만 | 상수도 10억원 이하 | 3.78 | 2.93 | 4.15 | 3.45 20억원 이하 | 3.33 | 2.69 | 3.64 | 3.07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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