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17조 (요율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10퍼센트의 범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2. 비교설계의 유무3.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4. 제출 자료의 수량 등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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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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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