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17조 (요율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10퍼센트의 범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2. 비교설계의 유무3.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4. 제출 자료의 수량 등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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