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6조 (직접인건비)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인건비란 해당 산림기술용역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용역업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보정계수 또는 할인ㆍ할증률(이하 "보정계수"라 한다)과 용역업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용역업자의 투입인원수, 보정계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에서 명시한 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순으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나.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2. 보정계수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투입인원수의 증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정을 반영하는 계수를 말하며, 보정계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에서 명시한 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명시한 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수 있다.3.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ㆍ퇴직급여충당금ㆍ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별 용역 표준품셈에서 특별인부, 보통인부 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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