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6조 (직접인건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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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접인건비란 해당 산림기술용역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용역업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보정계수 또는 할인ㆍ할증률(이하 "보정계수"라 한다)과 용역업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용역업자의 투입인원수, 보정계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에서 명시한 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순으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나.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2. 보정계수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투입인원수의 증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정을 반영하는 계수를 말하며, 보정계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에서 명시한 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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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직접인건비란 해당 산림기술용역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용역업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보정계수 또는 할인ㆍ할증률(이하 "보정계수"라 한다)과 용역업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용역업자의 투입인원수, 보정계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에서 명시한 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순으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나.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2. 보정계수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투입인원수의 증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정을 반영하는 계수를 말하며, 보정계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에서 명시한 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명시한 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수 있다.3.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ㆍ퇴직급여충당금ㆍ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별 용역 표준품셈에서 특별인부, 보통인부 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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