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10조 (투입인원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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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입인원수란 기본업무별 1단위(용역일수, 개월수, 연장, 개소, 면적 등)에 적용되는 투입인원수로 전체 투입된 인원수를 산정하는 기준물량을 말하며, 기준인원수 1(인ㆍ일)은 1인이 8시간 동안 투입되어 수행한 하루 노동량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입인원수란 기본업무별 1단위(용역일수, 개월수, 연장, 개소, 면적 등)에 적용되는 투입인원수로 전체 투입된 인원수를 산정하는 기준물량을 말하며, 기준인원수 1(인ㆍ일)은 1인이 8시간 동안 투입되어 수행한 하루 노동량을 기준으로 한다.
②투입인원수의 구체적 산출기준은 제5조제2항 각 호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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