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10조 (투입인원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입인원수란 기본업무별 1단위(용역일수, 개월수, 연장, 개소, 면적 등)에 적용되는 투입인원수로 전체 투입된 인원수를 산정하는 기준물량을 말하며, 기준인원수 1(인ㆍ일)은 1인이 8시간 동안 투입되어 수행한 하루 노동량을 기준으로 한다.
②투입인원수의 구체적 산출기준은 제5조제2항 각 호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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