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11조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추가업무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청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추가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2.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3.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4. 국내외 설계자, 전문기술자(또는 전문기관)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5. 사업정보관리시스템 개발비6. 법률자문비7. 그 밖에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추가업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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