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9조 (기술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료란 용역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로 계산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 기술료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에 따라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퍼센트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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