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19조 (공사비요율방식의 추가업무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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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1.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2. 용역업자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3.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1.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2. 용역업자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3.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②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측량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4.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ㆍ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5.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6.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7. 문화재 지표조사8.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9.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10.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11. 제15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12.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13.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및 정사영상 제작14.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15. 홍보영상 제작16.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추가업무
③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며,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비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한다. 제16호의 비용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 호의 비용 산출에 준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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