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19조 (공사비요율방식의 추가업무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6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1.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2. 용역업자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3.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②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측량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4.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ㆍ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5.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6.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7. 문화재 지표조사8.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9.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10.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11. 제15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12.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13.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및 정사영상 제작14.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15. 홍보영상 제작16.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추가업무
③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며,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비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한다. 제16호의 비용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 호의 비용 산출에 준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공사비요율방식 적용범위제15조 · 요율제16조 · 업무범위제17조 · 요율조정제18조 · 대가조정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9조 · 공사비요율방식의 추가업무비용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요율적용의 특례제21조 ·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제2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