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4조 (예정가격의 산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정가격은 순원가에 손해배상보험공제료를 합산(이하 "총원가"라 한다)하고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곱한 후 천원단위 미만 가격을 절사하여 산출한다. 순원가의 산출방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경우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을 합산2. 공사비요율방식의 경우 :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을 합산
손해배상보험공제료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수수료 또는 공제료를 말하며, 순원가에 공제조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조합을 말한다)이 제시한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퍼센트로 하며, 총원가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한다. 다만, 면세사업, 면세사업자 등의 이유로 본문에서 정한 세율 적용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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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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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