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4조 (예정가격의 산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정가격은 순원가에 손해배상보험공제료를 합산(이하 "총원가"라 한다)하고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곱한 후 천원단위 미만 가격을 절사하여 산출한다. 순원가의 산출방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경우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을 합산2. 공사비요율방식의 경우 :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을 합산
②손해배상보험공제료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수수료 또는 공제료를 말하며, 순원가에 공제조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조합을 말한다)이 제시한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퍼센트로 하며, 총원가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한다. 다만, 면세사업, 면세사업자 등의 이유로 본문에서 정한 세율 적용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4조 · 예정가격의 산출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범위제6조 · 직접인건비제7조 · 직접경비제8조 · 제경비제9조 · 기술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