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5조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2조제4호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각 호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발주청이 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조림사업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벌채사업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숲가꾸기사업(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천연림가꾸기, 산물수집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6.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ㆍ중간복구 및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사업. 다만, 감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설계ㆍ감리용역 원가 산출기준(이하 "용역 표준품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조림 사업 설계ㆍ감리용역 표준품셈: 별표 12.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 설계ㆍ감리용역 표준품셈: 별표 23. 숲가꾸기 사업 설계ㆍ감리용역 표준품셈: 별표 34. 풀베기 사업 설계ㆍ감리용역 표준품셈: 별표 45. 덩굴제거 사업 설계ㆍ감리용역 표준품셈: 별표 56.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설계ㆍ감리용역 표준품셈: 별표 67.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용역 표준품셈: 별표 7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설계ㆍ감리용역 표준품셈: 별표 89. 산지복구사업 설계ㆍ감리용역 표준품셈: 별표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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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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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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