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발주청으로부터 산림기술용역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산림기술용역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