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21조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img id="14587068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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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업무범위제17조 · 요율조정제18조 · 대가조정의 제한제19조 · 공사비요율방식의 추가업무비용제20조 · 요율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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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