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8조 (제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용역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로 계산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산림기술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 제경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제1항에 따라 직접인건비의 110∼120퍼센트로 계산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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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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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