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8조 (제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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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용역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로 계산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용역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로 계산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산림기술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 제경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제1항에 따라 직접인건비의 110∼120퍼센트로 계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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