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위탁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련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위탁받아 수련하는 경우 허가된 수련정원 외에 별도정원으로 수련할 수 있다. 단, 별도정원은 허가정원의 백분의 삼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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