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수교육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1-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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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하여 보수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통과정 : 4시간가. 정신건강복지 정책과 관련법령: 2시간나. 정신질환자등의 의료ㆍ복지와 윤리: 2시간2. 개별과정 : 8시간가.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교육나. 정신건강 간호 관련 교육다. 정신건강 사회복지 관련 교육라. 정신건강 작업치료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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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하여 보수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통과정 : 4시간가. 정신건강복지 정책과 관련법령: 2시간나. 정신질환자등의 의료ㆍ복지와 윤리: 2시간2. 개별과정 : 8시간가.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교육나. 정신건강 간호 관련 교육다. 정신건강 사회복지 관련 교육라. 정신건강 작업치료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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