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수교육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1-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하여 보수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통과정 : 4시간가. 정신건강복지 정책과 관련법령: 2시간나. 정신질환자등의 의료ㆍ복지와 윤리: 2시간2. 개별과정 : 8시간가.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교육나. 정신건강 간호 관련 교육다. 정신건강 사회복지 관련 교육라. 정신건강 작업치료 관련 교육

2. 조문 관계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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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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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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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