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1-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를 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학원에서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작업치료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2. 1호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수교육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수교육 유예를 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정신건강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1.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2. 육아, 가사, 유학, 연수,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2. 조문 관계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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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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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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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