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를 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학원에서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작업치료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2. 1호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수교육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수교육 유예를 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정신건강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1.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2. 육아, 가사, 유학, 연수,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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