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1-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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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를 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학원에서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작업치료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2. 1호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수교육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를 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학원에서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작업치료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2. 1호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수교육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수교육 유예를 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정신건강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1.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2. 육아, 가사, 유학, 연수,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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