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인정과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1-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임상심리 관련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학원 임상심리관련 과목가. 필수과목 (4과목) : 정신병리학(혹은 고급이상심리학), 심리평가(혹은 심리진단, 심리검사), 심리치료(혹은 고급상담이론), 연구방법론(혹은 고급심리통계, 고급심리설계)나. 선택과목(25과목 중 3과목) : 인지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치료, 집단치료, 아동심리치료, 노인심리치료, 예술치료, 놀이치료, 가족치료, 게슈탈트치료(이상 상담 및 치료과목 중 택 1), (임상)신경심리평가, 아동심리평가, 투사검사, 고급측정이론, 다변량 분석(이상 평가 및 측정과목 중 택1), 재활심리학, 임상현장실습, 건강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신경인지과학, 고급발달심리학, 고급생리심리학, 고급학습심리학, 고급인지심리학, 고급성격심리학(이상 기초 및 응용 과목 중 택1)2. 대학 임상심리 관련과목가. 필수과목(4과목) : 임상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평가(또는 심리검사, 심리진단), 연구방법론(또는 심리통계, 심리설계)나. 선택과목(29과목 중 6과목) : 상담심리학, 집단상담, 가족상담, 아동상담, 특수아상담, 신경심리평가, 아동심리평가, 심리측정 이론(이상 상담 및 치료/평가 및 측정 과목 중 택 1), 발달심리학, 생리심리학(또는 생물심리학), 신경심리학, 실험심리학, 학습심리학, 인지심리학, 언어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지각심리학, 동기 및 정서 심리학(이상 기초과목 중 택 3), 건강심리학, 성심리학, 법정심리학, 행동의학, 재활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임상현장실습, 스트레스와 적응, 노인심리학, 청년심리학(이상 응용 과목 중 택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된 인정과목과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할 경우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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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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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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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